법무부는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내의 공증인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중에 있습니다.
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, 붙임 게시문 및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